특허청이 23일 수원회생법원과 '회생기업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달 초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에 이어 두번째다. 회생기업 담보IP의 신속한 처분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에는 △회생기업 담보IP의 신속한 처분 지원 △회생기업 경영 지속을 위한 담보IP 실시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회생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 담보IP를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으로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바탕으로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IP를 매각, 매각대금으로부터 일정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원활한 회생절차 이행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의 SLB 프로그램을 통해 IP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통상실시권)를 받은 회생기업은 소정의 실시료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담보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정상화 이후엔 매각했던 담보IP를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아 담보IP를 되찾을 수도 있게 된다.
이번 수원회생법원과의 업무협약은 회생기업의 SLB 프로그램 수요 총 17건 중 과반수(9건)가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회생절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생기업은 자산처분의 부담을 덜면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돼 회생 인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며 "앞으로 SLB 프로그램에 대한 전담법관을 지정하는 등 회생기업 지원을 위해 특허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서울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도산위기 기업의 회생절차 지원을 경기도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IP를 기반으로 혁신기업이 사업화 자금을 마련하고 위기상황에서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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