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 디딤돌로 기업 회생 지원 박차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24.09.23 16:30

23일 수원회생법원과 '회생기업 IP 활용 확대 위한 업무협약'… 담보IP 신속 처분 지원 및 경영 지속 위한 실시권 부여

SLB 프로그램 지원체계./사진제공=특허청
#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담보(이하 '담보IP')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사업화 자금에 활용하던 소프트웨어 기업 A사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상황 악화로 법원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생계획 인가를 받기 쉽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채무변제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사는 특허청의 '매각 후 실시 프로그램'(이하 'SLB 프로그램')을 통해 담보IP를 처분하고 채무변제에 활용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나아가 처분했던 담보IP를 계속 사용하면서 경영 정상화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됐다. A사가 활용한 'SLB 프로그램'은 특허청이 기업으로부터 담보IP를 매입해 기업의 채무변제를 지원함과 동시에 담보IP에 대한 실시권도 부여, 담보IP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허청이 23일 수원회생법원과 '회생기업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달 초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에 이어 두번째다. 회생기업 담보IP의 신속한 처분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에는 △회생기업 담보IP의 신속한 처분 지원 △회생기업 경영 지속을 위한 담보IP 실시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회생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 담보IP를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으로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바탕으로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IP를 매각, 매각대금으로부터 일정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원활한 회생절차 이행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의 SLB 프로그램을 통해 IP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통상실시권)를 받은 회생기업은 소정의 실시료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담보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정상화 이후엔 매각했던 담보IP를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아 담보IP를 되찾을 수도 있게 된다.


이번 수원회생법원과의 업무협약은 회생기업의 SLB 프로그램 수요 총 17건 중 과반수(9건)가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회생절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생기업은 자산처분의 부담을 덜면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돼 회생 인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며 "앞으로 SLB 프로그램에 대한 전담법관을 지정하는 등 회생기업 지원을 위해 특허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서울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도산위기 기업의 회생절차 지원을 경기도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IP를 기반으로 혁신기업이 사업화 자금을 마련하고 위기상황에서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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