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디지털 성범죄도 위장수사 허용"...민주당, 성폭력처벌법 개정 추진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4.09.23 13:13

[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 겸 출범식에 참석해 김한규 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 수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성차별적인 용어로 꼽혀온 성폭력처벌법상의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간사를 맡은 김한규 의원은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특위는 지난 22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할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특위안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된 성폭력처벌법 개정 추진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첫째로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분 비공개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범인이나 범죄 공간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고, 위장 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문서 등의 작성·행사와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각각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두 방법 모두 범죄 유발형 함정수사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피해 확산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경찰의 응급조치 조항을 신설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받거나 범죄 현장 등을 발견한 경우 즉각적인 피해 영상물 차단 조치를 하도록 해 신속하게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또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폭력 영상물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잘라내기식 압수'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어 현실적으로 수사·처벌이 쉽지 않고, '성적수치심'이란 용어 자체가 국민의 인식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특위는 (위장수사 도입 등) 내용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여성가족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 딥페이크 관련 법안들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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