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로 쌓은 재원 1조 지방 저출생 사업에 쓰인다..2026년부터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4.09.23 14:00
지난해 12월 경남 사천시에서 12년만에 태어난 신생아의 모습. /사진=뉴시스

앞으로 약 1조원 규모의 부동산교부세 재원이 저출생 위기 극복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쓰인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내년도 지방교부세 개편방향에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이 신설된다는 점이 가장 주목된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가 전액 재원이다. 행안부는 앞서 관련 규정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동산교부세가 저출생 사업에도 쓰일 수 있도록 입법예고 중이다. 실제 시행은 2026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은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35% △지역교육 10% △보유세 규모 5%였다. 개정안은 사회복지를 줄이고, 지역교육 항목을 없애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0% △저출생 대응(대체 신설) 25% △보유세 규모 5%로 조정했다. 내년 부동산교부세 예산안(4조원)을 기준으로 25%인 약 1조원이 내후년부터 지역 저출생 대응 사업에 활용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 소유의 부지나 폐교 등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경우 지역투자 활성화 펀드(지역프로젝트에 민간이 참여하는 투자방식)를 통해 지자체가 소유한 지분증권(주식)·부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폐교 등 유휴재산의 적극 활용을 위해 회계 간 재산이관 및 교환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지방 자주재원의 핵심인 지방세·세외수입 관계 법률에 대한 금년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17개 시·도에 안내했다. 개정안엔 인구감소지역 세제지원, 건설경기 안정화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3자녀→2자녀)하고 어린이집 세제 감면 확대 등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이날 논의한 지방재정·세제 분야 개선안에 대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하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 차관은 "지방재정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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