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여야는 저출생 극복 및 육아부부 지원확대를 위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에 대한) 합의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성보호 3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모성보호 3법은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겨우 등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고 난임치료휴가기간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장은 "(모성보호 3법에는) 육아 중인 부부에게 도움이 될 여러 지원책들이 담길 예정"이라며 "현재 야당과도 거의 합의된 만큼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내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당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 국내증시 변동성이 하루하루 커지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이냐 보완 후 시행이냐 아니면 유예냐를 놓고 매일 발생하는 거대야당의 혼란스런 메시지가 시장과 투자자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깊이 새겼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3대3 방식으로 금투세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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