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과잉대출 막고 자격요건 강화해야"

머니투데이 이병권 기자 | 2024.09.23 11:33
대출모집인 제도 발전방향 세미나 무대. 과잉대출 방지 의무 등을 신설해 과도한 대환 등을 금지하고 대출모집인 자격요건도 강화해야한다는 제언 등이 나왔다. /사진=이병권 기자

대출모집인의 1사전속의무를 폐지하면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규제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잉대출 방지 의무 등을 신설해 과도한 대환 등을 금지하고 대출모집인 자격요건도 강화해야한다는 제언 등이 나왔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출모집인 제도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1사전속의무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들을 충분히 대응해서 소비자보호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란 대출모집인이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금융회사를 1개로 제한하는 제도다. 2010년 불건전한 모집질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시행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1사전속의무를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0월 규제개혁위원회는 1사전속의무 폐지를 권고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확대하고 금융회사 간 상품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혁신금융서비스 등으로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대출상품을 비교하는 플랫폼이 활발해지면서 오프라인 대출모집인의 1사전속의무 필요성이 줄기도 했다.

다만 1사전속의무 폐지에 따른 우려사항도 뒤따른다. 이 실장은 1사전속의무 폐지에 따른 3가지 변화와 5가지 우려사항을 짚었다. 이 실장은 먼저 '복수상품 동시비교'가 가능해지면서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모집법인 대형화 및 협상력 강화' 변화로 △중개수수료 인상 압력 △금융회사 대상 우월적 지위 남용을 우려했다. 또 '판매경쟁 심화'로 인해 △불완전판매 △자격미달 모집인의 진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이 실장은 개별모집법인의 1사전속의무는 폐지하되, 단기적으로 업권간 교차모집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2금융권을 비롯해 업권간 규제차이 등을 활용한 과잉대출 권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모집법인이 각 금융업권의 대출만 취급하도록 규율하고 추후에 교차 모집을 검토해야한다는 것이다.

1사전속의무 폐지에 따라 신규로 도입될 비전속법인에게 '비교·설명의무'를 신설하고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해야한다고도 했다. 소비자보호 기준을 더 강화해 갈아타기 유도 등 과잉대출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해야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시 의무 신설 등의 정비방향도 함께 언급했다. 이 실장은 이같은 규율체계를 대형 모집법인일수록 강하게 적용해야한다고 했다.

이어서 대출모집인 '개인'은 금융사 혹은 모집법인을 통해 1사전속의무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모집인 개인도 복수계약을 허용하면 금융사·모집법인간 관리책임이 불분명해지고 관리·감독을 금융당국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서다. 이밖에도 대출모집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모집인 자격시험 난이도를 높이고 보수교육을 이행할 의무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실장은 "보험업권(GA)의 사례 등을 참고해 신규 도입될 비전속 대출모집법인에 강화된 규율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전속 모집법인에도 적용가능한 사항들은 모두 적용해서 규제 차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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