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오에스씨,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 등 3개 코발트 액상촉매 사업자의 이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발트 액상촉매는 각각 의류와 음료수병의 소재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 및 페트(PET)의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촉매제다. 코발트와 망간, 브롬화수소산, 초산 등을 혼합해 제조한다. 2022년도 기준 국내 코발트 액상촉매 시장규모는 매출액 기준 약 303억원으로 이들 3개사가 100%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사업자는 2015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각사의 기존 거래처를 서로 인정하고 만남과 이메일(전자우편) 등을 통해 코발트 액상촉매의 공급가격과 공급물량 등을 서로 협의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급가격 중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가 2015년 1월 톤당 185달러에서 2022년 1월 톤당 300달러 수준으로 약 62%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조치가 원재료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종 소비재는 물론 이를 제조하는 원재료와 관련한 담합에 대해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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