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 운영권 '꼼수 낙찰'…70억 매출 올린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4.09.23 08:35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명의를 빌려 학교 매점과 자판기 운영권을 낙찰받은 전 대전시청 공무원에 대해 형법상 입찰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위계공무 집행방해죄가 모두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업무방해와 위계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5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대전시청 공무원이던 2016년∼2022년 총 46차례에 걸쳐 대전권 국공립·사립대의 매점과 자판기 입찰에 차명으로 참여해 낙찰받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우선 낙찰자격이 주어지는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 등 8명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를 받아 매점 등을 낙찰받은 뒤 이들에게 수고비를 주거나 매점에서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줬다.

A씨의 매점·자판기 매출 규모는 70억원, 순이익은 7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A씨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개수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기소할 때 적용했던 업무방해 혐의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대신 입찰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 가지 혐의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늘렸다.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는 '업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라는 광범위한 보호법익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입찰방해죄는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이라는 특수한 보호법익을 갖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1개의 죄만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매점 등의 사용수익권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이를 기초로 발생한 영업수익은 피고인이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면서 2차적으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해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며 4억5800여만원 추징도 추가로 명령했다.

A씨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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