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누출 자동 차단장치 개발..LPG 충전·저장소 화재 대책 마련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 2024.09.23 10:30

정부, LPG 충전소·저장소 폭발·화재 등 인명피해 방지 30개 과제 발표

(평창=뉴스1) 윤왕근 기자 = 오후 8시 41분쯤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의 한 가스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인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대응 중이다.(강원도소방본부 제공) 2024.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창=뉴스1) 윤왕근 기자
정부가 최근 발생한 강원 평창 소재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 사고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누출 가스 자동 차단과 같은 안전장치 개발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소방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LPG 충전소·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평창 LPG 충전소 폭발 사고는 한 직원이 올 1월1일 벌크로리(소형 저장탱크에 LPG를 충전해 공급하는 방식)에 LPG 가스를 충전한 후 가스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해 가스관이 파손되고 벌크로리 내부 가스가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우선 실외 작업자도 가스누출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경보장치에 확성기나 스피커를 연동한 알람기능을 개발한다. 충전·저장시설 내 경보 알람 장치(2곳 이상 의무설치)가 동시에 울릴 경우 긴급차단밸브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가스누출 차단 시스템도 개선한다.

차량설비 내 가스누출 방지 기술도 개발한다. 벌크로리 차량 외부뿐만 아니라 운전석(또는 도어 손잡이)에서도 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 차단장치 설치 표준안을 마련한다. 이와 별도로 현장 밖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도 개발한다.

벌크로리의 충전호스가 파손될 경우 가스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세이프티 커플링과, 로딩암(충전설비와 탱크·벌크로리를 연결하는 장치) 파손으로 가스누출이 다량 감지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도 개발한다.


사고 발생 시 재난문자 발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관리분야 평가(행안부)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한다. 각 시·도 소방본부 등에서도 긴급 주민대피를 위한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간 발송 오류로 인한 평가 불이익을 우려해 제반사항 파악 등으로 재난문자 발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또 안전수칙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불시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현행 200만원인 과태료를 1회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 등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해 상향한다. 여기에 안전관리자 책임 하에 충전 등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에게만 제어 판넬 조작 권한을 부여한다. 실제 평창 LPG 폭발사고의 경우 근무기간이 한 달도 안 된 신입 직원이 안전관리자도 없이 가스를 충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가스 관련 업무종사자 중 특별교육 대상자(운반차량 운전자 등)의 경우 업무 종사 전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 위주의 전문 보수교육도 실시한다. 고의·중과실 사고 책임자(사업주)에 대한 구상 조항을 신설해 안전 책임 부여 및 사업장 위험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스 폭발·화재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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