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9월24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515건의 수사를 실시해 1415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94명은 구속했다.
위장수사는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 또는 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으로 꼽힌다.
현행 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만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경찰은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를 하고 있다.
전체 위장수사 515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배포 등이 77.7%인 40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알선 등 12.8%로 66건, 성착취 목적 대화 4.1%로 21건 순이었다.
위장수사를 활용한 검거인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배포 등이 전체 피의자 중 72.8%인 10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 피의자도 169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공급·수요 모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위장수사를 더욱 확대하는 배경이다.
올해 1~8월 위장수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130건이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18.7% 늘어난 387명이다.
경찰은 위장수사관에 대한 선발 및 교육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위장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위장수사 관련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위장수사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안 메신저 활용 등 디지털 성범죄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위장수사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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