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차이로 152만원 더 낸다고?" 75·85년생 어쩌나…연금개혁안 보니

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 | 2024.09.22 16:17

[the300]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정부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안' 분석

/표=김선민의원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연금개혁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특정 연령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년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50·40대로 접어드는 1975·1985년생이 한 살 어린 30대 연금 가입자보다 최대 152만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안'을 분석한 결과 이런 맹점이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안을 발표했다. 20대 가입자는 1년에 0.25%p, 30대는 0.33%p, 40대는 0.5%p, 50대는 1%p씩 각각 인상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안은 세대 간 공정성과 연금 운용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수익이 높고 연금의 실질적 수혜자가 되는 고령층의 증가폭을 키우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혜택을 덜 받을 수밖에 없는 청년층의 증가폭을 낮춰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겠단 취지다. 김선민 의원은 정부안대로 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39세와 40세, 49세와 50세 등 각 세대별 경계층에서 한 살 차이임에도 보험료 부담은 크게 차이 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월 소득 300만원을 기준으로 내년 시행을 가정하면 50대가 된 1975년생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49세인 1976년생은 1080만원만 내면 된다. 1살 차이지만 세대 구분이 달리 적용돼 144만원의 부담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30·40대 경계에 있는 1985·1986년생이나 20·30대 경계에 있는 1995·1996년생에게도 발생한다.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고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원을 더 내야 한다. 시행 시점·기준에 따라 한 달, 하루 차이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김선민 의원은 "한 달 차이로 추가보험료를 내야 하는 1975년 12월생, 1985년 12월생, 1995년 12월생 국민연금 가입자는 모두 13만9729명"이라며 "이 가운데 더 억울하게 하루 차이로 추가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1975년 12월 31일생, 1985년 12월 31일생, 1995년 12월 31일생 국민연금 가입자는 2590명"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혁안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공평이라고 했는데 하루·한 달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14만명의 가입자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논의하며 세대 간 차등 부과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선민(왼쪽)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20.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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