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싼 이자 찾으세요" 연말부터 개인사업자 대출도 비교공시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24.09.22 12:00


올 연말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 더 좋은 조건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사업자의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서 12월말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비교공시는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보험사, 신협조합 등 금융회사별로 판매중인 대출상품의 평균 이자율, 상환방식 등의 정보를 비교 제시한다. 민간회사 뿐 아니라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정책금융상품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공시중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과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공시하도록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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