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 갚아" 지인 제압해 강제로 현금 빼앗은 50대 부부…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 2024.09.21 16:27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돈을 갚지 않는 지인을 강제로 붙잡은 뒤 현금을 빼앗은 50대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56)와 아내 B씨(57·여)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28일 오전 7시 17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한 병원 주차장에서 동네 선배인 C(58)씨의 양팔과 목을 잡아 제압한 뒤 현금 274만원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강제로 빼앗기로 마음을 먹고 C씨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C씨는 도박을 하고 나온 뒤여서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동해 피해자의 현금을 강취한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자체의 위험성에 비해 재산적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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