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정치에 대한 억압"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 2024.09.21 11:05

[the300]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광주 평화회의 '평화, 가야 할 그날' 행사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2024.09.19. leeyj2578@newsis.com /사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치의 명목 하에 벌어지는 정치에 대한 억압"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시장 재임 시절에는 그 공무원을 알지 못했다', 이 발언을 이유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양형기준표상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적었다.

이어 "청와대 근무 시절 많은 '부하 직원'을 만났고 정치인이 된 이후도 그러하다"며 "그런데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분은 날 잘 기억하는데 나는 그 분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내가 그 분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지위'에 따른 '인지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경우 미안하다고 말하고 양해를 구한다"며 "그런데 이를 트집잡아 제1당의 대표이자 유력 대권후보의 정치생명을 박탈하겠다? '법치'의 명목 하에 벌어지는 '정치'에 대한 억압"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이 대표가 방송에서 모른다고 발언한 것 △2021년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발언한 것 등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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