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55)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15분께 서울 강북구 한 주택가에서 친형 B씨(60)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전화로 말다툼 끝에 흉기를 가방에 챙겨 택시를 타고 경기도 오산 자택에서 강북구 번동에 있는 B씨의 주거지까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집 안에 모친이 있는 것을 보고 집 밖으로 B씨를 불러낸 후 "왜 지방에 있는 동생에게 벌초를 시키냐"며 B씨를 향해 흉기를 들었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으며, 동시에 관제센터 화상 순찰을 실시해 사건 현장을 특정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수 차례 흉기를 내려놓고 대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가 요청에 응하지 않자 삼단봉으로 흉기를 내리쳐 떨어뜨리게 한 뒤 그를 검거했다.
이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형제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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