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구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11월 선고…"검찰이 증거 조작"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4.09.20 20:48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4.9.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1월15일에 내려진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결심 공판을 열고 오는 11월15일 오후 2시30분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20대 대선 과정에서 언론은 대장동 비리 의혹과 피고인의 관련성을 연일 보도했다"며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지지율은 박빙이었고 대선 결과 표 차이가 0.7%였던 점에서 피고인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확하다"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 조작과 편향된 수사로 자신을 부당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이전에 검찰 수사를 많이 당하고 기소 당했지만 (검찰이) 과거에는 최소한 없는 자료를 만들어내거나 없는 증거를 만들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만들어 내고 있다"며 "제가 한 말 자체를 처벌하면 될 일인데, 이런저런 해석을 붙여서 '이런다고 말한 것 같다' 모른다고 하면 '알게 된 계기 모두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기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와 같은 것이 많다. 김문기 관련해서 법정에서 제가 얼마나 김문기와 가까웠는지 논쟁이 벌어지니까 저를 중심으로 유동규 김문기까지 셋이 앉아 있는 사진을 보여줬다"며 "'제 블로그에 8~9명 나와있는 사진에서 3명만 잘라내서 증거로 냈다. 증거 위조 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억에 맞춰 이야기 하고 있다. 그후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제 기억이 대체적으로 맞다. 의무조항 이야기나, 국토부의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지만 국토부에서 중앙부처 온갖 부서들이 성남시 압박한 것은 실제 사실"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것도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으로 다 훼손되게 생겼다"며 "결국 사법부의 마지막 몫이 아닐까 생각한다.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사법부 법원이 객관적 실체와 진실에 따라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재직 시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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