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1월15일 선고…검찰, 징역 2년 구형 (상보)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4.09.20 20:38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1월15일에 내려진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결심 공판을 열고 오는 11월15일 오후 2시30분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20대 대선 과정에서 언론은 대장동 비리 의혹과 피고인의 관련성을 연일 보도했다"며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지지율은 박빙이었고 대선 결과 표 차이가 0.7%였던 점에서 피고인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확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재직 시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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