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미동참'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4.09.20 16:31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4.9.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복직한 의사 800여명의 명단이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들의 실명과 병원, 학교 등을 적어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한 의사'는 다수 전공의의 현장 이탈에 동조하지 않고 근무 중인 소수 의사를 비꼬는 표현이다.


정씨는 이날 오후 12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검은색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나와 '혐의를 인정하느냐', '블랙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블랙리스트 의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느냐', '법원에서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고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정씨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지만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경찰 판단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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