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20일 오후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모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인을 예치할 경우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약 1만6000여명에게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대표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약 63억원 상당 사기 피해자였다. A씨는 8회에 걸린 이 대표의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해 방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이 대표에게 불만을 가지고 흉기인 과도를 미리 구입해 범행 당일 가방에 숨기고 법정에 반입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 대표 뒤로 다가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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