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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의무공시 법제화 시동 건다…여야 공통 이슈━
그간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는 공시 기준 제정과 관련해 주로 정부부처와 회계업계, 기업, 투자자 등 전문가들 위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권이 본격적인 입법을 염두에 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김소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유럽, 미국, 일본 등이 기후위기 대응을 산업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면서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이 바뀐 것 같다"며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지 않아 생기는 리스크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해를 끼친다는 생각이 기업에서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법안을 낼 예정으로 기업이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속도를 냈으면 한다"며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국회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김재섭 의원은 "국가·기업·지구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토론회가 오히려 늦었다"며 "정무위원회에서 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정책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유의동 원장도 참석했다. 그는 축사를 통해 "이러한 공시 제도가 확립돼 여러 투자자들이 이 산업에 모이고, 기술과 자본을 통해 기후위기로부터 벗어난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도 정책적 우선순위를 다섯 손가락 안에 두고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ESG공시 의무화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 이슈로 최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입법이 나온 바 있다. 정무위 소속 박상혁 의원은 2026년부터 ESG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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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경감 위해 법제화로 면책 기간 둬야"━
정준혁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사업보고서에 기업과 관련한 중요정보인 재무정보와 지속가능성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며 "이는 주요국가의 동향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공시 관련 처벌 우려를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법제화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현행 거래소 규정으로는 면책 규정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단순 실수에 대한 책임 면제가 필요하다"며 "고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기간 민사, 형사, 행정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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