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수도 요금 폭탄 맞은 한국전력 무인 사업장…법원 "요금 부과 적법"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4.09.22 09:00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사업장에서 발생한 누수로 상하수도 요금 수천만원을 내게 된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가 요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누수 책임이 한국전력에 있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한국전력이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중부수도사업소는 지난해 10월22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전력의 무인 사업장에 대한 검침을 실시한 후 상·하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 총 6995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상수도 요금은 2600만원, 하수도 요금은 4033만원, 물이용부담금은 361만원으로 측정됐다.

한국전력은 사업장 내에서 수도 배관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보수한 후 중부수도사업소에 누수로 인한 감면 요율을 적용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따라 중부수도사업소는 하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했다. 또 상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경감해 상수도 요금 약 1300만원과 물이용부담금 180만원을 부과하는 새로운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추가 감면을 요구했다. 한국전력은 서울시가 약 1년2개월 동안 현장 검침을 하지 않고, 임의로 수도 사용량을 산정해 요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 계량기의 내용연수가 8년을 초과했음에도 계량기 교체를 하지 않아 누수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책임이 중부수도사업소에 있다고 주장했다.


중부수도사업소가 설비 교체를 하지 않는 등으로 누수 사실을 조속히 인지하지 못해 막대한 상수도 요금이 발생했으므로 이 요금을 한국전력에만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한국전력은 이러한 이유로 상·하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누수 책임이 한국전력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도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이유가 사업장 내 화장실 바닥의 배관(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누수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에 따르면 대지 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 책임은 수도사용자, 즉 한국전력에 있다.

또 재판부는 검침이 지연된 건 한국전력의 협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한국전력이 무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현장에 상주 인력을 두지 않아 검침이 지연됐다"며 "중부수도사업소는 이에 대해 '수도계량기 미검침 안내문'을 부착하며 대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상황에서 중부수도사업소가 추가적인 조처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중부수도사업소가 이미 누수로 인한 일부 요금 경감을 적용해 하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상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일부 경감한 조치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도 조례에 따라 누수로 인한 수도 요금을 경감할 수 있지만, 이미 상당한 감면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가 감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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