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다이나믹디자인, 대법원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머니투데이 성상우 기자 | 2024.09.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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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디자인은 지난달 13일 세고스가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대법원 2024다253896 부당이득금)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재판에서 대법원 민사2부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다이나믹디자인은 지난 2021년 5월 세고스와 광주광역시 소재 공장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같은 해 11월 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세고스가 부동산 매매계약금 35억원에 대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대법원 최종심까지 진행됐다.


광주지방법원 1심 판결에선 부동산 매매계약금 35억원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14억원에 대해 반환하라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의 2심에선 1심 판결의 다이나믹디자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세고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고스는 올해 5월 광주고등법원의 2심 재판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지난 13일 대법원 민사2부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따라 다이나믹디자인이 최종 승소하게 됐다.

다이나믹디자인 관계자는 "이번 재판결과로 인해 과거 손실 처리되었던 14억 원 및 이자비용에 대해 회사에 환입 되므로 재무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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