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반대 못할 것"... 민주당, 계엄 차단용 '서울의봄 4법' 발의

머니투데이 이승주 기자 | 2024.09.20 16:29

[the300]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계엄선포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서울의봄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9.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계엄령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일명 '서울의봄 4법'을 발의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늘 중으로 국회 의원과에 접수할 계획"이라며 "법안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지도부가 동의를 해왔기 때문에 당론 추진과 동시에 통과를 위해 전력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부승찬 의원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 4법', 약칭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한다"며 "계엄 준비 음모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군기 문란의 실무핵심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해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의봄 4법은 △계엄 선포 요건 강화 △국회 사후 동의 등 계엄 유지 요건 강화 △국회의원이 계엄령 선포 중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 보장 △국회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등의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엄 선포 요건으로는 전시가 아닌 경우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전에 동의받도록 한다. 계엄 유지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한다.

정부의 계엄령 선포 가능성은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약 한 달 전부터 꾸준히 거론돼왔다. 하지만 주장의 증거나 배경은 "사안의 특성상 불가피하다"며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취지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9.20. /사진=뉴시스

민주당 의원들이 밝힌 서울의봄 입법 취지는 △법적 근거 없는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척결' 선동 △집권 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권력 유지와 재창출 외에는 방어할 수 없는 수많은 위법과 비리로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는 것 △하나회, 알자회 이후 최초의 군내 사조직 모임 발견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 미흡 △국회 계엄해제 요구 무력화 계획이 담긴 불법 문건이 2017년 작성되고 관련자들의 유죄판결이 나거나 재판 진행 중인 상황 등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정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고, 문제를 제기한 지는 딱 한 달이 지났다"며 "우리나라 계엄법에는 구멍이 많아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느슨한 편이다.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많이 받았다. 학자들은 당연히 80년대 이후의 여러 상황을 검토해서 법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당시에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임명이 주요 입법 배경"이라며 "현행 계엄법상 계엄을 시행할 수 있는 주요 인물 중 대부분이 충암고등학교 출신으로 이뤄져 있다. 관련 제보가 있던 중에 김용현 장관의 임명으로 (계엄) 실행 현실화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왔고, 절반의 국회의원 요구에 의한 사실상의 자동 해제 내지는 무조건적인 해제를 전제해왔다"며 "그런 내용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일 뿐인 이번 입법에 전혀 반대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도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이 법을 반대하거나 거부권을 건의하거나 행사할 생각을 못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