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 완성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반면 종부세는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가 없다. 지인이 3년 안에 팔면 된다고 한 것은 양도세만 염두에 둔 것일 뿐이다. 종부세를 놓친 셈이다.
결국 A씨가 2주택(원래 살다 재건축 된 집, 대체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해 종부세가 부과된 것이다.
국세청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사업 기간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이 완료되면 유예기간 없이 2주택자로 과세된다"며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의 재산 보유 상황에 따라 부과되는 만큼 재건축주택 준공 후 최초로 도래하는 6월 1일 이전까지 대체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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