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사망' 하동서 또 뭇매…"여자 불러" 소속 경찰 모텔 주인 폭행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09.20 14:49
경남 하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모텔에서 "여자를 불러달라"며 업주를 폭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뉴스1

경남 하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모텔에서 "여자를 불러달라"며 업주를 폭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하동경찰서 옥종파출소 소속 A 경위(50대)는 지난 18일 오후 7시40분쯤 진주 소재의 한 모텔에서 주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위는 술에 취해 모텔 주인에게 "여자를 불러달라"며 술과 안주를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주인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모텔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위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로써 하동경찰서는 한 달 만에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17일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서는 주차된 경찰차 뒷좌석에서 B씨(40대·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B씨는 8월16일 오전 2시쯤 혼자서 순찰차 뒷좌석에 들어갔다 36시간 뒤인 17일 오후 2시쯤 사망한 채 발견됐다.

순찰차에 들어가기 전 B씨가 파출소 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지만, 취침 중이던 파출소 내부 근무자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또 B씨가 경찰차에 들어간 뒤 36시간 동안 7차례 순찰을 나가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정차 시 순찰차 문을 잠그고 근무 교대 시 차량 점검 후 인계해야 한다는 규칙도 이행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으로 경남경찰청은 하동경찰서장과 진교파출소 근무자 13명, 범죄예방과장 등 16명을 인사 조처했고 관련자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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