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정인지 기자 | 2024.09.22 07:34

65세 이상 인구 중 수급자 비율은 경북 구미가 91.5%로 1위, 최하위는 충남 계룡 55.6%

시군구별 국민연금 1인당 월평균 지급액 상위·하위 현황/그래픽=김지영
지역별 국민연금 수급액과 수급비율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시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92% 가까이가 국민연금을 받았지만 충남 계룡시에서는 절반 정도만 수급자였다. 울산 동구는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92만원에 육박한데 반해 전남 진도군은 이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 수록 수령액이 높아지다보니 대기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과 상대적으로 늦게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 농어촌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지난 5월 기준 '시·군·구별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장애+유족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65세 인구 대비 수급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 구미로 수급률이 91.5%에 달했다. 그 뒤를 △울산 북구(91.0%) △울산 동구(83.5%) △경남 거제시(82.5%) △대구 달성군(79.7%) △경남 김해시(78.8%) △전남 광양시(78.5%) △울산 남구(78.4%) △경남 양산시(77.6%) △울산 울주군(77.2%) 등이 이었다.

65세 인구 대비 수급자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남 계룡으로 수급률이 55.6%에 그쳤다. 다음으로 △강원 춘천시(56.1%) △서울 중구(57.0%) △강원 속초시(57.4%) △서울 종로구(58.0%) △부산 중구(58.3%) △경기 연천군(59.1%) △서울 성북구(59.3%) 순으로 수급자수가 적었다.
시군구별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비율 상위·하위 5위 현황/그래픽=이지혜
지역별 국민연금 1인당 지급액 차이도 컸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 동구(91만9180원)였다. 2위는 울산 북구로 1인당 월평균 87만6821원이 지급됐다.

이어 △경기 과천시(84만1391원) △서울 강남구(83만885원) △서울 서초구(82만1905원) △울산 남구(77만1693원) △경남 거제시(75만8507원) △서울 송파구(74만1454원) △울산 중구(73만8070원) △인천 연수구(71만5295원) 순으로 지급액이 높았다.


반대로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 진도군(43만4148원)이었다. 2~3위는 전남 완도군(43만4222원)과 고흥군(43만7706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하위 지급액 10위 모두 호남 지역에서 나왔다. 실제로 △전북 부안군(43만9981원) △전북 고창군(44만5943원) △전남 장흥군(44만7300원) △전남 해남군(44만8251원) △전북 정읍시(44만9794원) 순으로 지급액이 적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됐지만 농·어업인은 1995년부터 가입이 가능해져 상대적으로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자(기업)이 부담하지만 농·어업인은 월 최대 4만6350원까지만 지원이 된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국민들이 내는 돈)이 상향되면 농·어업인들은 자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달 초 개혁안을 발표할 때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선민 의원은 "국민연금이 시작된지 3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별 수급률과 평균 지급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호남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71만3102원, 기준중위소득 3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이 매우 불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 든든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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