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알바 속옷 끌어올리고 "유행하는 놀이"…식당 주인·종업원의 최후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 2024.09.20 11:25
10대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성인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식당에서 일하는 10대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추행한 혐의로 30대 식당 주인과 그의 처남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민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20대 B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강원도 평창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와 그의 처남이자 식당 종업원인 B씨는 지난 2022년 8월 5일~21일 식당 주방에서 10대 아르바이트 근로자 C군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B씨는 함께 3차례, 각자 1차례 C군의 바지와 속옷을 끌어 올려 속옷이 성기와 엉덩이에 끼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C군에게 '우리들만의 놀이 문화가 있다. 한 번 해보자'고 말했다. C군이 이를 거절하자 B씨가 '그러면 2배 더 세게 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들은 C군이 양손으로 주방 선반을 잡게 한 뒤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이후에도 A·B씨는 C군에게 '가위바위보를 해 진 사람이 당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업무·고용으로 인해 자신들의 감독을 받는 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A·B씨는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로, 장난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이어 △성욕 만족의 목적이 없는 점 △C군에게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추행이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행위는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 "피고인 A씨는 피해자와 고용관계 결정 권한이 있는 점, 피고인 B씨는 A씨와 인척 관계로서 피해자 입장에선 A씨와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 거절 의사를 무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시늉만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A·B씨가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은 피고 측 변호인이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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