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가 식당 사장 폰 슬쩍…"요금 104만원 나왔다" 화들짝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09.20 11:21
배달 기사가 식당 사장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모바일게임 99만원을 결제하고 돌려준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기 남양주에서 숯불고깃집을 운영하는 70대 여성 A씨가 지난 7월 30일 겪은 일이 소개됐다.

A씨는 이날 저녁에도 평소처럼 배달 주문을 받고 음식을 배달 기사 B씨에게 건넸다. 그런데 B씨가 가고 난 후 휴대전화가 없어진 사실을 알았고 CCTV를 돌려본 결과 탁자 위에 있던 폰을 B 씨가 가지고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가 폰을 찾기 위해 가게 전화로 연락했지만, B씨는 받지 않았다. 이후 A씨가 다른 가족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B씨는 그제야 연락받으며 "실수로 가져왔다. 오늘 중으로 가져다드리겠다"고 말했다.

B씨는 휴대전화를 가져간 지 3시간 만에 '식당 앞 트럭 밑에 놔뒀으니 찾아가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A씨는 이 또한 황당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다음 달 고지서를 본 A씨는 휴대전화 요금이 104만원이나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B씨가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가 돌려준 3시간 사이 모바일게임으로 99만원이 결제돼 있었다.


A씨는 당장 경찰에 고소하고 싶었지만, B씨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배달중개업체에 이 사실을 알렸다. B씨는 중개업체 측에 "휴대전화를 가져간 적 없다"고 발뺌하고 더 이상 중개업체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에 업체 측은 A씨에게 협조하기로 하고 B씨의 정보를 제공했다. A씨가 B씨에게 연락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자 B씨는 "사실 휴대전화가 좋아 보여서 팔려고 했다"고 횡설수설하더니 "게임 결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친구가 한 거다. 한 달 뒤에 돈을 갚을 테니 봐달라"고 사정했다.

A씨는 사건반장 측에 "결국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요즘 손님이 없어서 한 달에 100만원 벌기도 어렵다"고 울분을 토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돌려줬어도 가져가는 순간 이미 절도죄다. 또 가져가서 결제를 한 건 컴퓨터 사용 사기다. 이것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무거운 범죄다. 제 추측이지만 이런 짓이 처음이 아닌 사람 같다. 죄질이 안 좋아 보인다"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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