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법] 일제강점기 조선신탁주식회사 소유 토지의 조상 땅 찾기

머니투데이 허남이 기자 | 2024.09.20 17:30
일제강점기 조선신탁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의 체결
김철수 할아버지는 과거 1934년에 조선신탁 주식회사에 수탁자를 조선신탁 주식회사로 하여 신탁기간을 정하여 신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다음해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조선신탁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국가는 1994년에서야 1948년 9월 11일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조선신탁주식회사는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설립된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으로 해방 후 1946년 10월 29일 경 주식회사 조선신탁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는 등 그 이후 수 회의 상호변경을 거쳐 1999년 1월 4일 한국상업은행과 합병하여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 2001년 4월 1일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상호가 최종적으로 변경되었다.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후손의 조상땅 찾기 소송
김철수 할아버지의 후손은 할아버지가 신탁으로 맡긴 토지는 귀속재산이 아님에도 국가가 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무효라고 하며 말소청구를 소송으로 하게 되었다. 이때 후손이 소송의 유형으로 선택한 것은 채권자대위의 방식으로서, 후손에게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라 현재의 우리은행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후손은 이러한 우리은행을 대위하여 국가에게 무효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것이다.

신탁계약으로 맡겨 놓은 토지가 귀속재산 인지 여부
신탁계약으로 맡겨 놓은 토지가 귀속재산 인지 여부에 대하여 과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48350판결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1945. 8. 9.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되고 그 법인이 소유하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며, 주식만이 귀속된 법인 소유의 토지를 국가가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매각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이다'라고 판시한바 있다.


전세경 변호사/사진제공= 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신탁계약종료에 따른 청구권의 시효소멸여부
위 김철수 할아버지와 관련한 소송에서 국가가 주장하였던 논리 가운데 하나는 신탁계약의 종료로 후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것이였으나 이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등 참조), 채권자대위소송인 이 사건에서 제3채무자인 국가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가질 여지가 있는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국가의 등기부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주장
또한 국가는 등기부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 역시 주장하였으나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여기서 무과실이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하는데(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침에 있어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음으로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관련한 법리를 잘 알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귀속 외 다른 소유권 취득의 원인 없이 이를 점유한 이상 국가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조상땅 찾기 소송의 다양한 유형
조선신탁주식회사와 관련한 쟁점은 친일파 후손의 경우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집안들도 존재한다. 나아가 위와 같이 일제강점기 당시 여러 유형의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규범, 이후의 판례의 추이를 분석하여야 이와 조금 다른 나의 집안의 조상땅 찾기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상땅을 찾아도 소송에 나아갈 때 소송 유형을 잘 선별하여야 패소를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하여야 한다. /글 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전세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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