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재용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원안위는 진 변호사를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안위 위원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해 법으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비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3명, 국회의 추천으로 4명을 선정한다.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진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1회 출신으로 경찰대 환경법 외래교수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인증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17년부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로 활동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