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권도형 테라 파산승인 "최대 5800억원 상환"…5.9조 증권위 합의금은?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4.09.20 07:27

미국 SEC 합의금은 거의 납부 못할 듯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3월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나오고 있다./AP=뉴시스 /사진=민경찬

투자자들에게 400억 달러(53조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가상화폐 테라, 루나 발행업체 테라폼랩스가 미국 법원에서 파산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최대 4억4220만달러(5881억원)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 파산법원 소속 브렌던 섀넌 판사는 이날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했다.

테라폼랩스는 법원에 제출한 청산 계획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자들과 다른 이해 관계자들에게 1억8450만 달러(2453억원)에서 4억4220만 달러를 상환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폼랩스는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 재판에서 44억7000만 달러(5조9451억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SEC와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로이터는 SEC가 합의금을 거의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라폼랩스가 투자손실을 배상하고 남은 금액으로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손실 배상 후 남는 금액이 거의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테라폼랩스는 "손실을 배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투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추산하기 어렵다"고 했다.


테라는 '페깅'을 통해 달러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받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테라 가치가 달러보다 낮아져 페깅이 깨지면 테라 투자자는 떨어진 달러 가치만큼 테라를 루나로 환전하고, 기존 테라는 폐기된다. 이렇게 하면 테라는 폐기된 만큼 유통량이 줄어들고 유통량이 줄어든 만큼 가치가 올라 다시 달러와 동등한 가치를 갖게 된다.

테라 가치가 달러보다 높아지면 루나를 테라로 전환시킨다. 결국 테라 투자자는 테라 가치가 달러보다 높아지든 낮아지든 손실을 볼 일이 없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달러와 같은 가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예치만 해도 연 20%의 이자를 주겠다는 약정을 앞세워 대대적으로 자금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2022년 5월 갑자기 시장에 막대한 양의 테라가 쏟아지면서 페깅으로 조정할 수 없을 정도로 테라 가치가 폭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권 대표는 사건이 터지기 한 달 전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그러다 지난해 지난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던 중 체포됐다.

현재 미국과 한국 모두 권 대표의 신병을 요구하고 있으며 권 대표가 어느 국가로 향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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