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에 벤틀리 받은 남현희…'청탁금지법 위반' 불송치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 2024.09.19 21:48
(왼쪽부터) 전 펜싱선수 남현희,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사진=뉴스1

재벌 3세를 사칭한 전청조씨로부터 벤틀리 등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로 신고당한 전 펜싱선수 남현희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9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씨의 청탁금지법 사건에 대해 이달 초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지난해 11월 "남씨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 전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며 남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

남씨는 전씨로부터 벤틀리, 명품 가방 등을 선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 관계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불송치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무고 혐의로 고소한 남씨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씨는 지난해 10월 '사기 공범'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김 의원은 남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남씨가 고소를 취하했고, 경찰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남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방조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계속 수사 중이다.

남씨는 2008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등을 획득한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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