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4시31분쯤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파출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나체 상태였던 A씨는 흉기를 붕대로 손에 감은 뒤 경찰관에게 "여자를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에 조현병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공무원에게 다가가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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