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권 '매각·양도' 3회 이상 금지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4.09.20 05:45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그래픽=김지영
다음달 17일부터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개인 금융채권의 3회 이상 매각·양도가 금지된다. 반복적인 채권 매각으로 인한 악질 추심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의 매각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다음달까지 개인 금융채권의 양도가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채무자 추심부담을 완화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다음달 17일 시행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와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채권금융사는 앞서 '세 번 이상' 양도된 개인 금융채권을 다시 양도할 수 없다. 그간 금융사는 관행적으로 채권을 반복해 매각해왔다. 연체된 금융채권은 대부업체들에 매각되는데 점진적으로 채무자는 더 강도 높은 추심에 노출된다. 채권 양도 횟수가 제한되면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채권 양도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채권금융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전에 서둘러서 채권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누적 횟수가 '0'으로 돼버리니 다음달 17일 전까지 대부업체들이 빠르게 채권을 계속 양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무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의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이미 채권 양도가 진행된 경우라도 법 시행과 동시에 그 횟수를 포함해서 채무자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게 법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입법 원리상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의 원칙은 소급적용은 안 된다는 것이고 과거에 이뤄지던 행위까지 법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건 헌법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 시행 직전에 채권 양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일종의 절판 마케팅처럼 법 시행에 앞서 비슷한 행위는 항상 나타났었다"면서 "금융당국이 강하게 개도·억제하거나 앞으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면 문제를 제기할 순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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