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김외숙 文정부 인사수석 과태료 300만원…"수임자료 미제출"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9.19 17:28
김외숙 법제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업무보고 등의 안건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이 지난 11일 이런 내용의 징계 처분 사실을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의 의무 위반 사실을 파악해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부산에서 재직하면서 2022년 하반기 480여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 총 12건의 수임 자료를 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변회)에 제출하지 않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변협 조사위원회는 5개월간 조사를 거쳐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 5월 말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이후 변협은 지난달 26일 징계위를 열어 이런 처분을 결정했다.


또 김 변호사는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유증표란 세금 포탈이나 몰래 변론 등을 막기 위해 변호사가 사건 선임계를 법원과 검찰, 경찰 등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에도 알려야 하는 절차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으로 나뉜다. 징계 당사자는 통지받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 변호사 측은 법무법인의 업무상 실수라며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가 재직 중인 법무법인 부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설립한 로펌이다. 김 변호사는 2022년 5월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후 재직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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