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판결에 상고…대법원 판단 받는다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4.09.19 16:39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씨 등 피고인들도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에 권 전 회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 동안 정립된 시세조종·포괄일죄·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 등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의혹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전주 역할을 한 손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권 전 회장과 손씨를 포함한 피고인 6명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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