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野 "민심" 與 "거부권 건의"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정경훈 기자 | 2024.09.20 05:45

[the300]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2024.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과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국회는 지난 19일 오후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을 12일 본회의에 올리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출범에 주력해야 한다는 이유로 19일 본회의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미뤄졌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개의하며 "여러 의혹을 둘러싸고 국민적 갈등이 높게 조성되고 있어 특검법 두 건에 대해 가부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세 법안이 민심을 대변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지역화폐법은 경제 무능을 보여준 정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세 법안은) 국민을 대변하는 법안이자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을 위한 포퓰리즘 입법폭거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9.19.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과 우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당겨 소집했다며 본회의에 보이콧(불참)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토론 끝에 결국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 부부 망신 주기 법안이며, 채상병 특검법은 진상 규명을 도외시한 정쟁용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현금성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막무가내 본회의가 열렸고 법안들 역시 국민 보기 창피하다"며 "국정 훼방 법안, 위헌 법안, 세금 살포 법안뿐"이라고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7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구명 로비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다. 특검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갖는다. 야당이 2명의 특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에 참석한 재석 의원 170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채상병 특검의 수사 대상은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채상병 사건 은폐·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6가지다. 특검이 수사 중 새로 인지한 관련 사건 범죄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반영해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국회가 2명으로 압축한 뒤 윤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한다. 다만 여당은 법안에 담긴 야당의 특검 후보 비토권(거부권)을 이유로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표결을 마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행정철학을 담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169명 가운데 찬성 166명·반대 3명(이준석·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각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등 여러 이름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역사랑상품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부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세 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표결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이라며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원 참석 기준으로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셈이다. 민주당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등 야당이 모두 찬성해도 192석에 그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결국 부결·폐기된다. 향후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한편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1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이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부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김 여사 특검법 재추진을 예고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왔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말기와 22대 국회 초기에 각 한 차례씩 김 여사 특검법과 마찬가지의 경로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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