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차등배당 증여세 과세에 대한 단상

머니투데이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 2024.09.23 02:05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

과거 차등배당을 이용해 절세를 시도한 사례가 많았다.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은 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해 지급돼야 하고 이를 위반한 차등배당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주총회 결의로 대주주보다 소액주주의 배당비율을 높게 정한 것은 대주주 스스로가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대법원 80다1263판결). 이 판례로 인해 대주주(부모)가 배당을 포기하고 대신 소액주주(자녀)가 더 많은 배당을 받는 이른바 차등배당이 가능해졌다. 소액주주인 자녀가 차등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부모가 직접 배당을 받은 후 이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부모는 배당소득세를,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차등배당은 배당 후 증여하는 방안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차등배당이 절세방안으로 널리 활용됐다.

정부는 2014년 차등배당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차등배당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도입하고자 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배당을 초과해 받은 배당(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클 경우 증여세를 과세토록 하는 것이었다. 당시 국회 논의자료를 보면 초과배당금액이 16억원을 넘어가면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크게 되고 이 금액 이상 배당할 경우 차등배당을 할 유인이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해 입법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실제 입법은 2015년에 와서야 이뤄졌다. 그리고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을 넘는 한도금액 역시 36억7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즉, 입법의 의도는 약 36억7000만원 이상의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하는 차등배당만을 규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개념해석에서 발생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 여러 차례 분산해서 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10년 내 증여재산을 합산하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할 때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이내 36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이번에 1억원의 차등배당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초과배당금액(1억원)만을 기준으로 증여세와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 금액(37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할 경우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보다 커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후자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문언 그대로 증여세 산출세액을 의미하고 증여세 산출세액은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해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2두32931판결). 다만 초과배당금액 그 자체만을 비교해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증여재산까지 합산해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당초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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