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이날 숙식과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여성들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여성 A씨와 남성 B씨 등 20대 남녀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2년간 대구지역 아파트 등지를 옮겨 다니며 함께 살던 피해 여성 C씨와 D씨를 폭행·협박해 1000회 이상 성매매를 시키고 1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B씨는 C씨와 어린 딸 하나를 둔 부부 사이임에도 공범들과 함께 부인을 폭행, 성매매를 강요했다.
아울러 구속기소 된 4명 가운데 E씨(20대)는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D씨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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