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KT 최대주주 지위 유지…공익성 심사 '통과'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4.09.19 12:14

현대차그룹이 KT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신청이 19일 공익성 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이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사위는 현대차그룹이 현재 지분만으론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이번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심사에서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과기정통부는 지분매각·이행중지·의결권 정지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KT 지분을 8.07% 보유한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KT 지분 일부를 처분하면서 KT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현대차그룹은 2022년 9월 KT와의 미래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분 맞교환을 단행하며 KT 지분을 취득했다. 당시 투자목적은 '경영 참여'가 아닌 '일반 투자'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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