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공소시효 만료?...그 전에 재표결할 것"

머니투데이 이승주 기자 | 2024.09.19 11:11

[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의원들과 상의하고 있다. 2024.09.12.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김건희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공소시효가 다음 달 10일 만료이기 때문에 다음 달 5~6일에서 10일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 본회의는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 관련해 "거부권이 상수처럼 돼버려서, 저희가 회의할 때 달력을 펼쳐놓고 동그라미 치면서 결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하고 (국민의힘 측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들어오면 내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대통령실로) 내일이나 오는 21일에 이송하면, 이송일로부터 15일이 걸리는 것을 전제로 도래 시점이 다음 달 5~ 6일이 된다"며 "그날로부터 10일 사이에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9일 본회의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이러한 일정을 계산한 것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오늘 상정하고 대통령실에서 최대한 공소시효를 회피하기 위해서 15일을 꽉 채운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 5~6일에서 10일 사이에 본회의는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변인은 "역으로 너무 뻔한 수이기에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일찍 행사할 수도 있다. 오는 26일 이전에 오는 23~24일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할 수도 있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만 봐달라"고 말했다.

이날(1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순직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대응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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