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이돌봄 제도화 요구 확산, 지원법 개정 서명운동 5천명 넘어

머니투데이 김태윤 기자 | 2024.09.19 10:58
아이돌봄산업발전협의체(의장 정지예)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찬성하는 부모가 3주 만에 5000명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와 신뢰성 높은 서비스 제공이다. 주요 내용으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과 '아이 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 등 체계적인 공적 시스템 구축 및 지원 체계를 포함한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양당이 발의했으나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 현재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재발의된 상태다.

서명에 참여한 맞벌이 부모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에 거주 중인 학부모 조 씨는 "국가 운영 아이 돌보미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민간 업체들이 요건을 갖추게 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고 씨는 "아이돌봄이 추첨이나 대기 없이 언제든 이뤄져야 생계와 육아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다"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일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안정적인 돌봄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만 몇 달 하다가 포기했다"면서 "엄마가 안심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아이돌봄산업발전협의체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명은 협의체 웹사이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8월 발족한 협의체는 아이돌봄 산업 육성과 발전을 목표로 한다. 맘편한세상, 우리동네히어로, 휴브리스 등 아이돌봄 서비스 기업들이 참여 중이다.

사진제공=맘편한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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