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핵심은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와 신뢰성 높은 서비스 제공이다. 주요 내용으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과 '아이 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 등 체계적인 공적 시스템 구축 및 지원 체계를 포함한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양당이 발의했으나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 현재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재발의된 상태다.
서명에 참여한 맞벌이 부모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에 거주 중인 학부모 조 씨는 "국가 운영 아이 돌보미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민간 업체들이 요건을 갖추게 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고 씨는 "아이돌봄이 추첨이나 대기 없이 언제든 이뤄져야 생계와 육아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다"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일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안정적인 돌봄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만 몇 달 하다가 포기했다"면서 "엄마가 안심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아이돌봄산업발전협의체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명은 협의체 웹사이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8월 발족한 협의체는 아이돌봄 산업 육성과 발전을 목표로 한다. 맘편한세상, 우리동네히어로, 휴브리스 등 아이돌봄 서비스 기업들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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