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 혐의는 유죄·동성 성폭행은 무혐의

머니투데이 한수진 기자 ize 기자 | 2024.09.19 10:15

지난 11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 불송치 처분 받아

유아인 / 사진=스타뉴스 DB


마약류 상습 투약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이 동성 성폭행 범죄 관련해선 혐의를 벗었다.


유아인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30대 남성 지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지난 7월 유아인은 A씨로부터 준유사강간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용산구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잠을 자던 중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행법상 동성 간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용산경찰서는 관련해 유아인의 소환 조사, 고소인 및 참고인 진술, 주변 CCTV 등을 살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유아인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도 함께 진행, 음성 판정을 받았다.



유아인은 앞서 지난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약물 의존도가 매우 심각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라며 유아인을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 유아인은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라는 말을 남긴 채 구치소에 수감됐다.


관련해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 다음날(4일) 재판부가 내린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고, 유아인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아인은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유아인은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 경찰 조사 도중 취재진 앞에 나서서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한다. 죄송하다"라며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순간들을 통해 그동안 제가 살아보지 못한 건강한 순간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다"라며 고개 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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