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에 바둑알 넣어" 엽기 학폭의 끝…살인자가 된 '학폭 피해자'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09.19 10:35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인격말살' 수준의 폭행과 괴롭힘을 일삼은 중학교 동창생을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4월 14일 새벽 2시 30분쯤 중학교 동창생 B(19)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과 C(19)군은 사건 발생 3시간 전인 13일 밤 11시 40분쯤 A군이 사는 삼척 한 아파트에 찾아왔다. 이후 이들은 집이 더럽다는 이유로 냄비에 물을 받아 거실과 방에 뿌린 뒤 A군에게 닦게 했다.

또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A군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성기와 음모부터 귀, 눈썹을 '라이터 불'로 지지기까지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옷을 벗게 한 뒤 자위행위를 시켰고 면봉과 바둑알 등을 항문에 넣으라고도 지시했다. 술판을 차려놓곤 A군 입에 소주를 강제로 들이붓기도 했다. 이들 괴롭힘은 날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졌다. 이 '엽기적 가혹행위'는 친구 C군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더는 참지 못한 A군은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군을 찔러 살해했다. '학폭 피해자'였던 A군은 '살인자'가 됐고, 엽기적 가혹행위를 일삼던 B군은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됐다.

재판에 넘겨진 A군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소주를 마시고 신경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한 상태였다는 것을 근거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전날 피해자 등 일행이 피고인 집에 방문하게 된 경위와 괴롭힘을 당한 경위, 내용 등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력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약 3시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인격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해, 피고인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곧바로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엽기적 가혹행위를 촬영하는 등 괴롭힘에 가담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군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C군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내려진다.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4. 4 20대女, 하루 평균 50명 '이 병'으로 병원에…4050은 더 많다고?
  5. 5 밤중 무단횡단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700만원 달라"... "억울하다"는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