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치워" 직장 괴롭힘 신고하자 사라진 책상…'보복 갑질' 여전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24.09.19 06:22
직장 내 괴롭힘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가 도리어 회사에서 보복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응답자의 40%는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직장인 A씨의 사례를 보면 그는 지난 1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측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A씨가 수용하지 않자 업무배제, 폭언 등의 괴롭힘이 이어졌다. 견디다 못한 A씨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냈다.

하지만 괴롭힘은 끊이지 않았고 오히려 보복 조치까지 더해졌다. 사측은 A씨의 사무실 책상을 복도와 창고로 치워버렸다. 또한 노동청이 회사에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내리자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괴롭힘을 신고한지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들은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47.1%), '향후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1.8%) 이처럼 결정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실태는 직장갑질119 이메일 상담 내역에서도 드러났다. 상반기 관련 상담 이메일 824건 중 회사에 신고가 된 건 308건이었다. 이 중 신고 후 조치의무 위반을 경험했다는 상담이 154건, 신고로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상담이 68건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솜방망이 처벌 탓에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봤다. 장재원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신고 후 불이익에 대한 기소 사례가 적고간혹 기소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낮다"며 "일부는 문제가 생겨도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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