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상하면 246만1811원(일주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000여명이다.
송호재 시 민생노동국장은 "지난 9일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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