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일하는 자영업자 2자녀 키우면 최대 90만원 받는다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 2024.09.18 11:15

서울시, 소상공인 중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 가구 지원..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6개월간 총 360만원 지원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휴일이나 야간 영업이 잦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야간·휴일에도 맞춤형 돌봄이 가능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가 지난달 발표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임신·출산으로 인한 영업 손실 방지를 위한 휴업 지원 등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 세트'의 일환으로 KB금융지주의 50억 기부를 받아 추진되는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다.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주뿐 아니라 종사자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분(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을 지원한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와 깨우기, 위생관리,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 기본 돌봄서비스다. 소상공인들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6개월간 총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자녀인 경우 월 최대 90만원, 6개월간 540만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이달 23일 오전 9시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만 관련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약 5주간의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다음달 28일 1000가구를 최종 선발한다. 이들 가구는 오는 11월11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20다산콜센터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실핏줄이지만 그동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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