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서 사라진 230만원…DNA 검출된 직원 무죄, 이유는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 2024.09.17 08:36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손님이 두고 간 가방에서 DNA가 검출돼 절도 의심을 받던 50대 종업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1일 오후 8시쯤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한 룸소주방에서 손님 B씨의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23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영업장을 찾은 B씨는 처음 안내받은 방에서 다른 방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가방을 기존 방에 두고 나왔다. 종업원 A씨는 손님들이 방을 옮기자 청소를 위해 가방이 있는 방에 1분 20초 동안 머물렀다.

이후 이 방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갔고, B씨는 이 손님들이 들어간 지 약 1시간 뒤 다른 직원을 통해 가방을 찾았다. 가방을 확인한 B씨는 보조 수납공간에 들어있던 현금 230만원이 사라졌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방에 머물던 손님들의 가방, 의복 주머니 등을 확인했으나 돈은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가방 안쪽 등에서는 특정인의 지문과 DNA를 검출할 수 없으나 가방 바깥에서는 A씨의 것과 일치하는 DNA가 검출됐다는 감정결과를 회신했다. A씨는 가방이 놓였던 곳은 자신이 평소 누워서 쉬던 곳이며, 청소했을 뿐 절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가방 안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며 "주 수납공간에 있었던 현금 500만원은 그대로 있었다. 피고인은 청소를 위해 방에 들어갔는데, 보조 수납공간에 있었던 오만원권은 다른 권종의 지폐와 낱개로 섞여 있었기에 짧은 시간에 오만원권만 선별해 가져가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NA가 분비물이나 피부조직 등 여러 비접촉 경로로 검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DNA 감정결과가 피고인의 절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검사의 항소에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돈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나간 후 방에 들어간 다른 손님들은 약 1시간이나 피해자의 가방과 함께 있었다. 손님들이 수색 과정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했지만 여성들의 옷 내부까지 꼼꼼히 수색이 이뤄졌던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현금 500만원 다발은 2~3개월 전부터, 현금 230만원은 일주일 전쯤부터 가방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며 "피해자는 현금을 가방에 넣어두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때 현금이 분실된 것을 발견했다. 사건 당일 이 소주방에 오기 전 이미 다른 술집에 한 차례 들러 음주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현금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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