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얹어 암표 팔고 "매크로는 아냐" 안 통한다…벌금 최대 3000만원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24.09.16 19:51
(서울=뉴스1)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뮤지컬 제작사 대표, 배우를 비롯한 한국뮤지컬협회,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권고내용을 수용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등 일정 조건에서만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현장에선 단속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있다. 문체부는 6월에 공연·스포츠 관련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7월부터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는 개정 방향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새롭게 금지하며,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월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뮤지컬계 간담회에서도 암표와 밀캠(공연 무단 촬영·녹화 행위)단속 강화에 대한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당시 "암표와 밀캠 문제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취하되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야 할 숙제"라며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체부는 법령 개정 추진과 함께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여러 정책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암표 신고 누리집을 통해 접수되는 신고 중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추진하는 등 암표 단속을 위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암표 모니터링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지를 위해 내년까지 20억원을 투입해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매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암표 근절을 위한 홍보대사 위촉과 홍보콘텐츠 제작, 암표 신고 포상 행사 등 다양한 캠페인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문체부는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라며, "암표 판매행위 양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뮤지컬 제작사 대표, 배우를 비롯한 한국뮤지컬협회,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K-뮤지컬'의 해외 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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