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난동을 피우는 환자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사협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응급의료법 제 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바로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먼저 응급의료기관에 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진료 거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필수 진료과 의사가 모자라 적절한 진료를 하지 못하거나 응급실 의사가 중환자 처치를 하고 있어 응급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또 복지부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기물 등의 손괴가 있어도 의료진들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 의료진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한 경우에도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 지침의 목적은 폭행과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결국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응급환자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응급실 현장 의견을 듣고 학회 및 전문가들과 논의해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추가·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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