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땐 "친코인" 외쳐놓고선… 제도화 법안 발의 '0건'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24.09.18 12:01

[코인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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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4월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총선)에서 가상자산 제도화 입법을 약속했던 여야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조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기반한 규제가 본격 시행된 만큼 제도화 논의를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이후 가상자산 제도화를 담은 법안은 단 1건도 발의되지 않았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중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이다. 총 4건이 발의됐다. 대부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시 규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총선 국면에서 가상자산 발행, 상장 등을 허용하는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발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법제화를 마칠 때까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연기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정부는 2022년 7월 세제 개편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미뤘는데, 과세 시점을 한 번 더 연기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보다 더 적극적인 가상자산 공약을 제시했다. 당시 가상자산업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뿐 아니라 발행과 상장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물 ETF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해 기존 금융투자상품과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 공제(5년)를 허용하겠단 방침도 밝혔다.

또 현물·선물 ETF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앞서 금융당국이 현물 ETF 거래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현물 ETF 거래를 위해선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사진=Pixabay.

여야 공약 중 법안으로 구체화된 내용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유일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7월 중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5년 1월1일에서 2028년 1월1일로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과세 시점을 2027년 1월1일로 2년 미루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쟁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 시장도 침체 국면에 빠져들면서 제도화 논의를 외면하는 상황이 이어진다. 비트코인은 3월 중순까지 급등세를 유지하며 연초 4만4000달러였던 가격이 7만3000달러를 넘어섰다.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연말까지 1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3월 말부터 상승세가 꺾였고, 최근에는 6만달러가 무너졌다. 4월 반감기 이후 분명한 호재가 없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선거 이슈는 더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11월 대선에서 친코인 대통령을 자처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게 패할 경우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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